연보라 2013.07.20 댓글 8
제가 양도인(판매하는 사람)쪽인데요!! 필요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혹시 주의사항도 있으면요~~~
봄나비
네~~감사합니다
미나래
자동차 매매 할떄랑 똑같아요 윗분 자세히 설명 주셧네요~
꺆잉
네
물
본인가면 인감 필요 없어요~^^ 자동차등록증과 몸만가면됩니다
아키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율하
양도인서류 1,카라반 등록증 (원본) 2,양도인 인감증명서1통(양수인 인적사항 있어야함) 3,당사자용 매매계약서(차량등록계 비치되어있음) 4,양도인 인감도장(매매계약서 양도인란에 날인) 주의사항 1,매매계약서에 실매매금액보다 낮게 기재할것 (등록증 우측하단에 찍혀있는 과표금액보다 낮게기재 등록증보다 높게 기재시 적힌금액대로 취등록세 과세함 낮게기재시 과표대로 과세하거나 운좋으면 적힌금액대로 과세할수도있음) 2,인감증명서나 매
다올
정보 감사합니다.
치킨마루
현장에서 같이 구매 판매하시면 자동차등록사업부로 가셔서 양쪽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후절차는 차 양도양수와 같아요
봄나비
네~~감사합니다
미나래
자동차 매매 할떄랑 똑같아요 윗분 자세히 설명 주셧네요~
꺆잉
네
물
본인가면 인감 필요 없어요~^^ 자동차등록증과 몸만가면됩니다
아키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율하
양도인서류
1,카라반 등록증 (원본)
2,양도인 인감증명서1통(양수인 인적사항 있어야함)
3,당사자용 매매계약서(차량등록계 비치되어있음)
4,양도인 인감도장(매매계약서 양도인란에 날인)
주의사항
1,매매계약서에 실매매금액보다 낮게 기재할것
(등록증 우측하단에 찍혀있는 과표금액보다 낮게기재
등록증보다 높게 기재시 적힌금액대로 취등록세 과세함
낮게기재시 과표대로 과세하거나 운좋으면 적힌금액대로
과세할수도있음)
2,인감증명서나 매
다올
정보 감사합니다.
치킨마루
현장에서 같이 구매 판매하시면 자동차등록사업부로 가셔서 양쪽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후절차는 차 양도양수와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