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은 제조판매가 현행법상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약사/의사만 가능하더군요...
그럼 입욕제(바스붐) 같은건 괜찮은건가요?..
누구 이문제에 관해서 아시는분~~~~~
자격증은 있어요...
아님 이 문제에 관해서 어디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수 있을까요?..
입욕제가 화장품에 포함될까요?...
Sweet 2013.07.18 댓글 4
화장품은 제조판매가 현행법상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약사/의사만 가능하더군요...
그럼 입욕제(바스붐) 같은건 괜찮은건가요?..
누구 이문제에 관해서 아시는분~~~~~
자격증은 있어요...
아님 이 문제에 관해서 어디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수 있을까요?..
입욕제가 화장품에 포함될까요?...
조히
솔트도 입욕제니 안될것같은데요
푸른잎
여기서 말하는 판매는 공식적인 판매를 말하는거에요~~
예님
그럼 솔트는 어떻게 ... 그것도 입욕제가 아닌가요?
대체적으로 선물세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모람
입욕제는 판매 불가능하답니다.
식약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품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