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바스붐같은 입욕제는 판매에 관해서 관련법을 어디가서 찾아봐야할까요?..ㅜ.ㅜ

화장품은 제조판매가 현행법상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약사/의사만 가능하더군요...

그럼 입욕제(바스붐) 같은건 괜찮은건가요?..

누구 이문제에 관해서 아시는분~~~~~

자격증은 있어요...

아님 이 문제에 관해서 어디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수 있을까요?..

입욕제가 화장품에 포함될까요?...

댓글 4

  • 조히

    솔트도 입욕제니 안될것같은데요

  • 푸른잎

    여기서 말하는 판매는 공식적인 판매를 말하는거에요~~

  • 예님

    그럼 솔트는 어떻게 ... 그것도 입욕제가 아닌가요?
    대체적으로 선물세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 모람

    입욕제는 판매 불가능하답니다.
    식약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품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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