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입니다~

지금 5년차 직장인입니다~

올 9월에 학생비자로 어학연수를 갈려구 하는데...

(어학연수를6개월 밟은뒤~대학을 들어갈려고 합니다~)

물론 비자는 재직중에 신청할 예정이구요..

문제는..

재정인데..

제 소유의 작은 아파트가 있는데~

이걸로도 재정적인면을 증명하는 서류가 될 수 있냐하는것이구..구입한지는 얼마 되지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재정적인 면이 않좋으셔서~재정보증인으로 세우기가 좀 힘들것같은데..

제가 직접 재정 보증인으로 할 수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보험쪽으로 돈을 마니 넣고있는데~(보장성 적금식 보험입니다~)

이걸로도 가능하다면 어머니를 재정 보증인으로 세울수도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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