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비자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
작년 10월 말에 세컨비자를 국내에서 승인받았는데요
이번에 일때문에 미루다가 뒤늦게 나갔다 오려고 하는데..
듣자하니 1년안에 안나가면 비자가 없어진다고 하더라구요.. 맞나요?
그래서 그 1년이 지나기전에 잠깐만 들렸다가 오면 비자가 죽지 않을테고(?) ㅋㅋ
정리하자면요,

1. 세컨비자를 승인받고, 1년안에 호주에 가지 않으면 없어진다?

2. 1번이 맞다면, 그 1년이 되기전에 호주에 잠시 들려서 세컨비자를 살려놓고
다시 국내로 들어왔다가 몇달후에 호주로 가도 여전히 세컨비자로 머물 수 있다? 즉, 들락날락할 수 있다? (1년 내에서는?)

3. 처음 워킹홀리데이 비자때와 같이, 이번에도 호주에 들르면 이민성에가서 비자라벨을 받아야 하나요?

4. 예로. . . 작년에 비자를 승인받은 날이 10월 30일 이라면, 정확하게 호주에 10월 30일까지 딱 도착해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승인받은 날로부터 1년인 10월 29일까지인지;;; 헷갈리네요 ㅜ ㅜ 그리고 들리는 소문으로는 세컨비자가 2년유효하다는 이야기도 돌던데 ..
그거 정말 사실인가요? 그럼 정말 좋긴 할텐데 ㅎㅎㅎ
질문이 좀 많은데요, 부탁드려요~~~~ 감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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