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에 베트남법인 설립인가가 났는데요.이걸 한국에서 해외투자신고를 해야된다고 하던데요.신고를 허가가 나오기전에 해야되는건지 나오고 나서해도 되는건지요.~?나오고나서 해도되면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해보신분이나 절차나 방법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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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새로새운 법인에 제가 월급사장으로 가게됐는데요.몇일전에 워크퍼밋에 필요한 서류(경력증명서 등등)보냈는데요.저같은 경우는 대학졸업장이 필수라는데 맞는지요.~?그리고 작년에 웹하드에 업로드했다가 벌금형(벌금완납) 맞았는데 비자받는데 문제가 될가요.~?
감사합니다.
법인과 비자에 대해서 아시는분 답변 좀~
모두다 2013.04.21 댓글 1
곰돌곰돌
투자신고를해야 투자금을 보내실수있고요 대학졸업증명은 필수입니다만 경력증명으로 대체가능합니다.
벌금형받으셨다는데 그건 관할경찰서가셔서 무범죄증명 떼어보시면 알수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