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트레일러 등록 관련

안녕하세요^^
빨간날 가족분들과 좋은 추억 만들고 계신지요?^^
다름이 아니라 문득 궁굼한점이 생겨서 갑자기 글 남겨봅니다^^
예를들어 A군과 B군이 있다고 치구요.
A군은 트레일러 면허가 있습니다.
B군은 트레일러 면허는 없는데 트레일러 구입 계획입니다.(500급)
B군도 트레일러 면허를 따긴 할건데 나중일이라 ㅡㅡ;;
B군이 따더라도 늘 트레일러는 A군이 운전은 할거거든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럼 예를들어 B군은 트레일러 면허가 없는데 B군앞으로 구매와 등록/보험가입 가능한지요?
회사 출근해서 모니터 처다보고있는 1인으로서

모쪼록 휴일 좋은 추억 좋은 인연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 5

  • 매1혻적

    김 캠 쪼~아

  • 악당

    아 그럼 차주가 트레일러 면허가 없어도 트레일러 등록은 가능하며
    트레일러 자차도 트레일러 면허가 없어도 가입이 된다는거군요?
    감사합니다^^*

  • 너에게

    어 그럼 보험을 어떻해 해결하셨는지요?;;;

  • 연파랑

    그럼 B군이 현 상태가 견인차가 있으며 운전면허있고 자동차 보험도 들어있는데
    트레일러 면허를 안따도 B군 앞으로 트레일러를 구입할수도 있고 보험또한 들수있다는 건가요?

  • 아이뻐

    자동차의 소유권(등록윈부상소유자)과 운전면허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보험은 자동차 소유자 운전자와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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