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운 2013.03.05 댓글 10
기존에 대형면허 있으면 750kg이상 트레일러 견인시 따로 트레일러면허 취득 안해도 되나요?
사람
본내용과 무관하지만 대형트레일러는 트렉터와 테라가 있는데 대형면허로는 트렉타만 운전할수있지만 뒷 테라를 견인시엔 특수면허가 필요하죠..하지만 일반 레져용 트레일러는 특수면허만 있으면 되겠죠
별하
별개더라구요 저도 이번에 트레일러면허 취득하면서 알았습니다.^^;
댓걸
대형하고 트레일러 면허는 차부터 달라요.
카라
750이상이면 그냥도 아니고 특수 입니다 특수 트레일러 ㅎ
가루
저두 대형은 10년전 취득 했는데 트렐라 면허 얼마전에 땄어요 따셔야합니다
별글
트레일러면허 필요하십니다 750k이상이시면요
아롱별
아뇨~ 따로 취득 하셔야 되요^^ 일반적으로 몸이 붙어있으면 대형~ 떨어져서 큰 뭉치가 따로 놀면 특수면허 따로 입니다~^^ 대신 750 이하 제외^^
집1어치워
750Kg이상 견인시는 무조건 트레일러 면허 있어야 합니다 고로 대형면허로 750Kg이상 트레일러 견인은 불법입니다
가을귀
750kg이상 이요 ㅠ 대형면허 있으면 트레일러 면허 없이도 견인이 합법적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다솜
750 이하는 1종보통으로 됩니당
사람
본내용과 무관하지만 대형트레일러는 트렉터와 테라가 있는데 대형면허로는 트렉타만 운전할수있지만 뒷 테라를 견인시엔 특수면허가 필요하죠..하지만 일반 레져용 트레일러는 특수면허만 있으면 되겠죠
별하
별개더라구요 저도 이번에 트레일러면허 취득하면서 알았습니다.^^;
댓걸
대형하고 트레일러 면허는 차부터 달라요.
카라
750이상이면
그냥도 아니고 특수 입니다
특수 트레일러 ㅎ
가루
저두 대형은 10년전 취득 했는데 트렐라 면허 얼마전에 땄어요
따셔야합니다
별글
트레일러면허 필요하십니다 750k이상이시면요
아롱별
아뇨~ 따로 취득 하셔야 되요^^
일반적으로 몸이 붙어있으면 대형~ 떨어져서 큰 뭉치가 따로 놀면 특수면허 따로 입니다~^^
대신 750 이하 제외^^
집1어치워
750Kg이상 견인시는 무조건 트레일러 면허 있어야 합니다 고로 대형면허로 750Kg이상 트레일러 견인은 불법입니다
가을귀
750kg이상 이요 ㅠ 대형면허 있으면 트레일러 면허 없이도 견인이 합법적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다솜
750 이하는 1종보통으로 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