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일러 중고판매시 서류 좀 가르쳐주세요.^^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10

  • 보아라

    네^^

  • 혜린

    아! 파시는 입장이군요 ㅎㅎ

  • 파랑새

    ㅎㅎ 토욜날 오세요. 근데 저는 뭔가에 꽂히면 신중치않게 사는버릇이 있어서 이번에는 지켜보면서 저에게 딱맞는 트레일러와 차를 사야겠습니다ㅎㅎ 천천히요^^

  • 하루

    판매되셨나봅니다. 또다른 무언가를 준비하실려면 많이 설레이시겠어요 ㅎ

  • 정예

    네~~~ 요즘은 신청서류 간소화로 당사자가 직접 자동차등록사무소에 가시면 인감증명은 필요 없습니다. 만
    그래도 파시는분은 사전에 준비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터전

    아..가서 직원분들께 여쭈어 보면 되겠군요..^^ 그럼 사시는분 내려오실때, 인감증명서 1통이랑, 인감도장만 준비해오라고 하면 되겠군요. 저는 위임장과, 자동차양도증명서랑,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이렇게 필요한거군요?^^

  • 기쁨해

    오래 되었습니다 만 제가 공무원 초년시절 자동차 등록업무를 직접 보았습니다.

  • 이치코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주 해보는것이 아니어서, 많이 어렵게만 느껴지네요^^

  • 철죽

    시군구에 가시면 자동차 당사자용 매매계약서와 이전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쓰시고 양도자 인감증명 1통, 구비하시고 당사자 본인께서 신청하시면
    자동차 이전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단, 사전에 등록원부를 발급받으신후 압류 또는 저당 등 이해관계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자동차검사,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그부분도 양도인에게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확약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갑\과 \을\의

  • 하예진

    아..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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