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트레일러 제품인데 수입당시 등록이 안된상태로 계속 운행중이었던 트레일러인데...
구매하는건 돈주고 구매하면 되지만 등록하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트레일러는 750kg 미만이라 트레일러 면허가 필요없구요.
그리고 등록을 안한상태로 운행하다 적발시 어떻게 되나요??? 단속이 심한가요?
^^ 제가 트레일러는 무뇌한이라....^^:;;;; 선배님들 알려주셔요 ㅎㅎㅎㅎ
백합 2012.04.10 댓글 4
안녕하세요^^ 중고트레일러 제품인데 수입당시 등록이 안된상태로 계속 운행중이었던 트레일러인데...
구매하는건 돈주고 구매하면 되지만 등록하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트레일러는 750kg 미만이라 트레일러 면허가 필요없구요.
그리고 등록을 안한상태로 운행하다 적발시 어떻게 되나요??? 단속이 심한가요?
^^ 제가 트레일러는 무뇌한이라....^^:;;;; 선배님들 알려주셔요 ㅎㅎㅎㅎ
울트라
^^ 장박 채질이 아니라서요ㅎㅎ
옆집언니야
장박용으로.. 쓰심이..
콩알눈
아네^^수입인지가 없다고 하셔서 등록이 불가하다고 하시네요 판매하시는분이.... 접어야겠네요^^;;;;
붕붕
형식승인 받고 넘버 달으셔야 운행가능합니다.
벌금도 벌금이지만 운행하다 사고나면 골치 아픕니다
무등록운행 생각하지도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