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일러 등록 관련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중고트레일러 제품인데 수입당시 등록이 안된상태로 계속 운행중이었던 트레일러인데...

구매하는건 돈주고 구매하면 되지만 등록하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트레일러는 750kg 미만이라 트레일러 면허가 필요없구요.

그리고 등록을 안한상태로 운행하다 적발시 어떻게 되나요??? 단속이 심한가요?

^^ 제가 트레일러는 무뇌한이라....^^:;;;; 선배님들 알려주셔요 ㅎㅎㅎㅎ

댓글 4

  • 울트라

    ^^ 장박 채질이 아니라서요ㅎㅎ

  • 옆집언니야

    장박용으로.. 쓰심이..

  • 콩알눈

    아네^^수입인지가 없다고 하셔서 등록이 불가하다고 하시네요 판매하시는분이.... 접어야겠네요^^;;;;

  • 붕붕

    형식승인 받고 넘버 달으셔야 운행가능합니다.
    벌금도 벌금이지만 운행하다 사고나면 골치 아픕니다
    무등록운행 생각하지도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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