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몰아주기가 뭐죠??
저는 작년에 삼개월정도 알바를 해서(사대보험 가입한..) 오백만원가량의 수입이 있었어요
부녀자 공제는 오백만원을 벌어서 조건이 안되는거 같구 남편에게 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등을 몰아줄수 있는건가요?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용 ㅠ
모바일?
들찬길 2014.04.29 댓글 5
연말정산에서 몰아주기가 뭐죠??
저는 작년에 삼개월정도 알바를 해서(사대보험 가입한..) 오백만원가량의 수입이 있었어요
부녀자 공제는 오백만원을 벌어서 조건이 안되는거 같구 남편에게 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등을 몰아줄수 있는건가요?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용 ㅠ
모바일?
다인
감사합니당 ㅠ
루리
1. 님이나 남편분이나 모두 근로자소득공제신고를 한다.
2. 남편분 근로자소득공제신고시 님(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받지 않는다.
3. 님의 근로자소득공제 신고시 의료비는 신고하지 않는다.
4, 남편분 근로자소득공제신고시 님의 의료비를 신고한다.
참고로 신용카드 등 다른 항목은 안되는 걸로 압니다.
상세한 문의는 1577-0070번으로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슬찬
의료비는 가능해요.
저두 같은 케이스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뽑아서 줬어여.확인해보시고 빠진 의료비가 있으면 의료기관에서 내역서 뽑아서 같이 공제받으시면 되요.
해찬나래
그럼 의료비는 몰아주기가능한건가요??되면 어떻게 몰아주는건지 ㅜㅠ
매디
신용카드는 본인이나 부양가족공제에 해당되는 분것만 가능해요. 배우자분이 부양가족대상자가 아니면 남편분한테 공제못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