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들이 더 잘아실거 같아서요 ㅠ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에서 몰아주기가 뭐죠??
저는 작년에 삼개월정도 알바를 해서(사대보험 가입한..) 오백만원가량의 수입이 있었어요
부녀자 공제는 오백만원을 벌어서 조건이 안되는거 같구 남편에게 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등을 몰아줄수 있는건가요?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용 ㅠ

모바일?

댓글 5

  • 다인

    감사합니당 ㅠ

  • 루리

    1. 님이나 남편분이나 모두 근로자소득공제신고를 한다.
    2. 남편분 근로자소득공제신고시 님(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받지 않는다.
    3. 님의 근로자소득공제 신고시 의료비는 신고하지 않는다.
    4, 남편분 근로자소득공제신고시 님의 의료비를 신고한다.

    참고로 신용카드 등 다른 항목은 안되는 걸로 압니다.
    상세한 문의는 1577-0070번으로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 슬찬

    의료비는 가능해요.
    저두 같은 케이스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뽑아서 줬어여.확인해보시고 빠진 의료비가 있으면 의료기관에서 내역서 뽑아서 같이 공제받으시면 되요.

  • 해찬나래

    그럼 의료비는 몰아주기가능한건가요??되면 어떻게 몰아주는건지 ㅜㅠ

  • 매디

    신용카드는 본인이나 부양가족공제에 해당되는 분것만 가능해요. 배우자분이 부양가족대상자가 아니면 남편분한테 공제못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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