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담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준비 서류중에 등기 권리증이 있네요.
처음 분양 받았을때 귀한거라고
꽁꽁 숨겨 두었는데 결국 못찾았어요.
등기 권리증이 없으면 5만원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ㅠ 나중에 매매 거래
할때도 또 수수료 내야 하는거죠?ㅠㅠ
재발급 이런건 없는거죠?ㅠㅠㅠ
집담보 대출해야 하는데...
호시 2014.04.28 댓글 4
호시 2014.04.28 댓글 4
집담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준비 서류중에 등기 권리증이 있네요.
처음 분양 받았을때 귀한거라고
꽁꽁 숨겨 두었는데 결국 못찾았어요.
등기 권리증이 없으면 5만원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ㅠ 나중에 매매 거래
할때도 또 수수료 내야 하는거죠?ㅠㅠ
재발급 이런건 없는거죠?ㅠㅠㅠ
링고
어쩔수 없을 것 같아요~ㅠ^^
찾을수는 더더욱 없네요~^^
이사를 그 뒤로 많이 다녔거든요~^^
지금 그 집은 세입자가 살고 있고요~ㅠ^^
이미 버려진 가구에 있던지...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 어딘가에 있던지ㅠㅠㅠ
제 돈이 나가니 속상하고 그러네요.ㅠㅠㅠ
암튼 감사합니다~~~^^
소윤
꼭찾으세요 집매매할때 등기증없음 꺼름직해서 피하는사람도봤어요
낶아
이미 없어지고 포기한지 오래예요~^^
이사를 몇번이나 다녔거든요~ㅠㅠ
어쩔수 없는 부분이네요~~~^^
감사합니다~~^^
상1큼해
등기필증(집문서)은 재발급되지 않아서 말씀하신대로 대출을 하거나 매매를 하실 경우에 확인서면비용 5만원정도가 발생해요ㅠㅠ 잘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