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차를 바꾼다고 싸게 준다고 해서 와이프 주려고sm3 02년식 구매하려는데요
자차가 138.000원 정도 나오는데..
1년을 생각하믄 당연히 가입을 해야 하는데
연식을 생각하면 아까운것도 같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율아 2014.04.27 댓글 6
친구가 차를 바꾼다고 싸게 준다고 해서 와이프 주려고sm3 02년식 구매하려는데요
자차가 138.000원 정도 나오는데..
1년을 생각하믄 당연히 가입을 해야 하는데
연식을 생각하면 아까운것도 같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슬예
위에 말씀하신 분은 일부보험을 말씀하신 건데요,
본인이 생각할때,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자차까지 다 가입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가령, 운전 연습용으로 생각 한다거나.. 그러나 사고시 수리비의 일정부분은 자부담(면책금) 금액이 있습니다.
봄시내
10년 넘은 차라면 저라면 가입 안하겠어요.
새차라면 하겠지만요.
각티슈
아까워도 자차는 좀들어 놔야 안심인지라~!
재마루
감가상각은 원래 신차 가격에서 연도가 지남에 따라 보험사에서 차량의 기본 가치를 좀 낮춰 매기는 자기차량 기본 금액으로 보면 되고
전손은 자차로 잡힌 금액 이상으로 수리비가 나왔을때, 이래저래 보험사나 소비자나 둘다 손해니, 그냥 전손 처리하고 폐차하는 조건으로 얼마주는걸로 알고있구요
위에 분이 말씀하신 차량 60% 까지 감가상각은 전손 가치를 보험사에서 매긴 가격보다 더 낮게 잡을 수 있다는 뜻인듯 하고, 일부 수리의 경우 자차 잡힌 금액 이내 범
비예
아..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요..감가상각,전손..뭐 이런 말에 뜻은 알겠는데..전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ㅠㅠ
바나나맛캔디
차량 60프로까지 감가상각 가능하구요~~
그대신 일부수리는 감가된금액에서 수리가능하지만 차량 전손시에는 전손시점에서 또 감가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