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법관련관계자분 계신가요ㅠ

6월달에 결혼을 웨딩업체에서 진행햇고..

총300여만원결제햇습니다..결혼식이 끝난후

업체쪽에서 페이백으로 주겠다던돈을 이래저래

미루고 아직 못받앗습니다..업체대표가

세무조사폭탄을 맞아서 통장이다압류...

결국대표는 직접업체직인을 찍어서 이번달

말까지 페이백금액과 페키지전액환불을

약속하는 각서를 메일로 보내줬고 현재

기달리는중...사쩝?..사업자번호와 직인은 잇지만

대표개인정보는 없구요, 이경우 사업자페업후

업체문닫으면 저돈은 못받는돈이맞나요??

댓글 2

  • 흰추위

    가장빠른방법은 변호사 사무실가셔서 공증받으세요 금액이 얼마안되면
    공증비용도 얼마안나옵니다 그리고 그걸로 소액재판 청구하시면 빠른시일내에 변제받으실수있습니다

  • 가욋길

    개인사업자라면 폐업 관계없이 개인대표자에게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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