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쉬게해주던가.. 1.5배 지급하던가 해야하는거아니에요?

둘중 하나는 해야하는게 맞지 않나요?일도 나와야한다고 하고 따로 수당도 없다고 하면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10

  • 낮선검객

    22222

  • 렁찬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 아닌데요, 회사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서 특근수당을 줘야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신고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 딥와인

    너무하네여 !!힘내세여

  • 꼬붕

    에효~ 근로자가 무슨힘이있나요 ㅎㅎㅎㅎ
    -_-) 계속 다닐회사라면...그 회사가 분위기가 그렇다면 ㅠㅠㅠ
    준법투쟁해서 밉보이던지 ㅠㅠㅠㅠ 그냥 묵묵히 다니던지.. 결정해야겠지요 ㅠㅠㅠ

  • 패틱

    222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두
    안그럼 걸린대요

  • 청식

    쉬던지, 공휴일수당 나가야해요. 신고하면 걸려요.^^

  • 차오름

    대체휴무도 안주세요? ㅠㅠ

  • 지후

    신고하세요

  • 봄

    그냥 포기했어요..

  • VE

    아..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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