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쉬게해주던가.. 1.5배 지급하던가 해야하는거아니에요? 촉촉한 초코칩 2014.04.27 댓글 10 둘중 하나는 해야하는게 맞지 않나요?일도 나와야한다고 하고 따로 수당도 없다고 하면어떻게 해야하나요?
낮선검객
22222
렁찬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 아닌데요, 회사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서 특근수당을 줘야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신고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딥와인
너무하네여 !!힘내세여
꼬붕
에효~ 근로자가 무슨힘이있나요 ㅎㅎㅎㅎ
-_-) 계속 다닐회사라면...그 회사가 분위기가 그렇다면 ㅠㅠㅠ
준법투쟁해서 밉보이던지 ㅠㅠㅠㅠ 그냥 묵묵히 다니던지.. 결정해야겠지요 ㅠㅠㅠ
패틱
222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두
안그럼 걸린대요
청식
쉬던지, 공휴일수당 나가야해요. 신고하면 걸려요.^^
차오름
대체휴무도 안주세요? ㅠㅠ
지후
신고하세요
봄
그냥 포기했어요..
VE
아..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