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종합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결혼한지1년된새댁이에요.. 아직 아이는 없구요..
전세값도 오르고 올해 안에 청약통장 사용하는게 좋다고 하길래 남편이랑 넣어볼라고 하는데요...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1. 종합청약통장이 옛날에 있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다 합친거라고 하던데 그럼
종합청약통장은 청약예금으로 변경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청약저축은 청약예금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들어서요
2. 민간 아파트 넣을 건데요 남편이 세대주로 있는데 저도 청약이 가능敾?가능한 지요..(저는 처녀때 만든거에요..)
지금 폭풍 인터넷질 중인데도 잘 이해가 안되네요.. 은행에도 전화로 물어봤는데 잘 모르는거 같아요..--
제발 잘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부탁드려요
튼동
내년에 1순위 청약기준이 바껴요..우선 아는건 지금 현재 2순위이신분들이 1순위로 다 포함된다는것 밖에 모르겠지만...내년에 바뀐다니 한번 두고 보셔야할듯해요.
미드미
감사합니다... 너무 몰라서 막막했는데 답변주셔서 감사해요*^^*
하늬
단 공고일전에 저 금액이 있어야하니 필히 돈은 넣어놓고 1순위인지 확인하세요~
베이비슈
종합청약저축은 예금으로 돌릴필요없이 예치금과 6개월이상이 되야해요.광역시는 84제곱아래는 250만원이구요. 그리고 세대주는 아니여도 상관없고 남편과 두분이 무주택이여야 감점이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