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와 연말정산에 관한 연계성 질문 드립니다~(고수님들 꼭 답변부탁해요!)

저는 지난 8월 말에 결혼을 한 새댁이구요~~
현재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주말부부 하다보니 시간도 여의치 않고
연말정산 부분도 어찌되는지 몰라서
?/p>차일피일 미루다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와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어느것이 더 나을까를 생각해봅니다.

현재...저는 친정부모님이 세대주로 되어 있고
제 급여로 친정부모님이(두 분다 52년생이셔서~) 의료보험등재 및 친정부모님 두 분다 앞으로 각각 2만원씩
부양가족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혹시 제가 혼인신고를 하면...
제가 받은 부양가족수당을 더 이상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의료보험혜택도 부모님 및 저희 친정식구들 제 이름으로 못 받는건가요?

또, 이번 결혼준비로 여타여타 쓴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공제...를 제 앞으로 할 수 없게 되는가요?혼인신고를 지금 하고....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이득인지...
연말정산을 하고 난 후에...혼인신고를 하는게 이득인지....

혹시 저와 같은 고민 혹은 경험 있으신....선배님들의....
진심 담긴...댓글을 기다립니다 ^ ^

그럼 추운 겨울바람 조심하세요~~~ ^ ^

댓글 3

  • 선아

    기나긴..설명 감사합니다 ^ ^
    그럼...ㅋㅋㅋ 남편의 아내로 확정된..부담감 백만개만 더 생기는거네요 ㅋㅋㅋ

  • 푸른마을

    그럼...부녀자 추가공제가 없어진거면...혼인신고를 하든 안하든 저는 똑같은거네요 ^ ^
    감사합니다~~~ ^ ^

  • 리나

    부녀자공제는 이제 없어진걸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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