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작성시에요..

신창서 작성시 할인 금액을 넣으면 되는걸로 아는데

혹시 배대지에 도착한 물건 인보이스에 가격이 할인전 가격이면 관세에 걸릴까요.??
예를들면 할인받아서 126불에 샀는데 인보이스에는 160불로 나온다면 내가 가격을 속인거라고 생각할수도있을까봐여..???

댓글 2

  • 잎새

    혹시 나중에 문제 된다면 카드사나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실제 결제 내역을 제시하면 될거 같구요.

  • 한추렴

    제가 받아본 인보이스는 할인금액이였는데..
    혹시 찜찜하시면 신청서 작성시 인보이스 제거 요청하시면되실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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