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원피스 2벌과 크록스 레이웨지 아마존으로 구매하여 131불 정도 나왔습니다..
오레곤으로 배송대행 신청했구요...
며칠후 또 신발을쇼핑예정인데.....
그때도 200불 안넘기고 결재 예정입니다...
분기별로 관세를 물을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1년에 몇달러 초과 머 이런것도 있나요?
관세관련문의^^입니다..
누리봄 2014.04.25 댓글 2
누리봄 2014.04.25 댓글 2
어제 원피스 2벌과 크록스 레이웨지 아마존으로 구매하여 131불 정도 나왔습니다..
오레곤으로 배송대행 신청했구요...
며칠후 또 신발을쇼핑예정인데.....
그때도 200불 안넘기고 결재 예정입니다...
분기별로 관세를 물을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1년에 몇달러 초과 머 이런것도 있나요?
이치코
감사합니다^^
블레이
관세는 비행기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현재 구입하시거나
구입예정 물품에 200불만(옷,신발) 초과하지 않으시면 문제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분기별 해외신용카드 사용액이 5천불을 넘는 사용자의
카드사용내역을 받아 샘플링 채취후 카드사용에대한 관부가세를
납부하겠다는데요 이게 잘시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들의 카드사용내역을 보겠다는 자체가 개인사생활보호등의
문제가 있을수있다는 반발등도 있구요..
지금까지는 해외여행시 1년에 1만불이상 물건을 구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