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그러니까 6년 다닌 직장을 그만두었고요
이제 까지 쉬고있어요
근데 2014년 11월15일날 그만뒀는데
제꺼 소득공제를 어떻게신고하나요?
당분간은 개인사정으로 좀ㅂ쉴것같은데~
소득공제가 안돼는건가요?
작년꺼~?를 어떻게 신고해야될까요~?
전 직장에가서 제꺼 소득공제해달라고해야되는건지
어떻게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주리 2014.04.24 댓글 6
작년 그러니까 6년 다닌 직장을 그만두었고요
이제 까지 쉬고있어요
근데 2014년 11월15일날 그만뒀는데
제꺼 소득공제를 어떻게신고하나요?
당분간은 개인사정으로 좀ㅂ쉴것같은데~
소득공제가 안돼는건가요?
작년꺼~?를 어떻게 신고해야될까요~?
전 직장에가서 제꺼 소득공제해달라고해야되는건지
어떻게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김예쁨
원천징수요?
그러게 퇴사한곳에서 알아봐야할까요?
비내리던날
퇴사하시면서 원천징수 안해주셨나요?
보통 퇴사하시면서 정산한다고 하더라구요ㅎ
퇴직한 회사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새꽃
아 감사합니다
큰꽃
네
5월에 국세청에서 종합 소득세 기간이라고 뜰 때 하시면 되요
나려
아~그렇군요
댓글 감사합니다~ㅎ
석죽
5워ㄹ에 종합소득신고할때 하면될거같아여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