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시청에서 상속취득세 신고 하고 납부서를 발급 받았어요
미성년동생때문에 아직 상속 협의는 안됐지만 신고 기간이 얼마 안남아서 가산세 안내려고 취득세 먼저 신고하고왔거든요
근데 며칠전 다른 일로 알아보다가 땅이 절반씩 분할돗?분할된걸 알게됐어요
신고기한이 이번달까지라 부랴부랴 누락된 지번도 추가로 신고 하려고 전화로 필요서류 물어봤더니
상속 협의서가 꼭 필요하다네요
아직 협의가 안됐고 지난달에도 협의서 없이 먼저 납부서 발급 받은게 있다고 했더니
그래도 꼭 필요하니 협의서 갖고 오래요
이런것도 담당자 재량으로 서류가 필요있고 없고 달라지나봐요?근데 먼저 발급한 납부서에 찍힌 담당자 번호로 전화한거라 그사람이 그사람인것같은데....ㅋㅋ
상처입은마음
저희가 나눠 가지겠다 한게 아니라
땅이 2필지 있다고 알고 있었고 1-1, 1-2 두 번지를 신고했어요
근데 알고보니 그 땅이 절반씩 나눠져 주소가 두개씩 총 4개의 지번이었던거에요..
1-1,1-2와 5-1, 5-2 이런식으로요
그래서 누락된 5-1,5-2번지를 추가로 신고 하려는건데..
처음 했던것과 같은거 아닌가요?
이슬비
지난달엔 협의없이 법정상속비율대로 취득세를 신고하신거고 이번엔 절반씩으로 분할한거니 그에 따른 협의서가 필요한거일꺼에요^^ 절반씩 분할하기로 된거니 그걸 서류로 작성해야 한단 뜻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