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부모님이 소규모지만 20년 가까이 해오신 제법 탄탄한 사업을 남편 교육시켜서 물려주실 생각인데요.
사업자대표가 남편이 됐는데 만일 이혼하게되는 일이 생기면 저는 회사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는거죠?
제가 사업에 직접 관여하진 않으면서 어느정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부모님 사업 사위가 물려받을 경우
잠팅이 2014.04.22 댓글 6
잠팅이 2014.04.22 댓글 6
친정부모님이 소규모지만 20년 가까이 해오신 제법 탄탄한 사업을 남편 교육시켜서 물려주실 생각인데요.
사업자대표가 남편이 됐는데 만일 이혼하게되는 일이 생기면 저는 회사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는거죠?
제가 사업에 직접 관여하진 않으면서 어느정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해까닥
윗님들이 쓰신대로 하세요.
왜냐면 남편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사고나면 남편 이름으로 된 것은
시댁친척들이 권리 내세우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어서에요.
맺음새
다 주면 절대 안되죠... 이혼시 법적으로 님이 져요.
대표자는 글쓴님이 하시고, 월급사장으로 남편을 앉히세요. 지분도... 일부 주는것 불안해요. 이런저렇게 장난칠 수 있거든요.. 지분은 글쓴님이 백퍼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게자리
지분을 가지시는게 좋겠졍 부모님이 알아서 하시지 않을까여
터큰
맞는말인거 같아요
지분을 님이 더 많이 확실히 가지고 계셔야 하고
대표를 님이 하고 남편을 경영사장으로 두는거죠
잔디
22222
세찬
첨엔 다주기보단 월급사장으루 일하는거보고 준다던지
아님 님이 대표고 남편분이 사장이거나...
님이 등기이사로 지분을 갖고계시는게 좋을듯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