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확인하다보니
갑자기 관세 붙는게 궁금해져서요..
옷같은건 200달라까진 안붙고 통과 된다고 알고있었거든요.
여기엔 옷금액+미국내 배송료인거지요?
한국까지오는 배송료, 즉 배대지~한국까지 오는 요금도 포함인가요?
예를들면,
이번에 180달러+미국내무료배송입니다.
이럴r />이럴경우 공지사항에서 안전한 달러금액을 약 60달러정도 초과합니다.
그럼,
1. 옷인경우는 200까진 상관없으니 관세 상관없이 통관 되는건가요?
그럼
2. 옷 이외의 상품인 경우는 관세를 내는 건가요?
초보다보니ㅠㅠ
아직모르는게 많습니다ㅠㅠ
많이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희라
물건값+미국내 택스+미국내 배송비 포함 2백불이에요. 배대지에서 한국까지 오는 비용은 제외입니다.
1. 옷,신발,기초화장품,가방,시계,책 등등등 목록통관 대상에 올라있는 품목은 위에 쓴 계산대로 2백불까진 안전한데 1센트라도 넘기면 관세에요. 어떤게 목록통관인지는 배송 대행신청서 보시면 되요.
2.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 통관 대상 상품들은 (물건값+미국내택스+미국내 쉽비)x 통관하는 주의 고시환율+ 무게에 따른 선편요금의 합이 15만원 미만이어야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