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얘긴아니구요
저랑같이 일하는샘이 계약직입니다
작년추석부터 법이바꿔서 시간외수당도
추석상여급두받았거든요
올1월까진데
기관에서 사람구해질때까지 2주만 더해달랐대요
그게 딱 구정 전주까지
전 같이일한정도있으니
기왕하는거 3째주나4째주까지하구
상여금 60프로받아가라 했는데
주변샘들은
절대나갈사람 3째주까지 일해도
상여급안줄꺼라네요
법적으로는 이런경우 어찌되나요?
혹시 운영팀에서 일하신는 분들~(계약직 상여급건)
단화한 2014.04.22 댓글 1
눈내리던날
지급 시점에 없으면 안주는게 보통인데요 ㅎ(주는 경우 못봤어요) 한번 회사에 문의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