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분들 있으신가요...?

난임휴직에 관해서 아시는 분 혹시 있으신지요
결혼 후 일년이 지나야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소리

    아는 샘은 난임병가로 2년째 쉬고 계시더라구요..자세한 사정은 모르겟지만;

  • 서향

    혼인신고서류상 1년이 지나면 난임진단서 끊어주는 걸로 알고있어요. 진단서로 병가 가능하구요~

  • 물병자리

    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있으면 가능해요. 우선 병원진료 받으시면서 진단서 받을 수 있나 물어보시고, 학교에 말씀드려 허락받으신 후 진단서 떼어서 휴직하시다가 휴직종료전 임신 되시면 30일내에 복직하시거나 산전육아휴직으로 갈아타시면 되요.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 셋삥

    난임이라는 것 자체가 결혼 후 일년 후에 진단(?) 내려지는 것 아닌가요? 결혼 한지 일년 안되었는데도 병원에서 난임이라고 해 주나요? 난임휴직 자체가 질병휴직이라 진단서가 나오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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