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이 넘으면 통관시 관부과세가 부과 된다고 했는데요
지금 주문한 옷이 총$132.13 이라 15만원은 넘어가지 않는데 거기에 배송료$12.79를 더하면 15만원이 넘어갑니다
이런 경우 주문한 옷 가격에 해당하는 것을 보고 세를 부과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송료 까지 합한 것에 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문의요
두바다찬솔 2014.04.21 댓글 3
두바다찬솔 2014.04.21 댓글 3
15만원이 넘으면 통관시 관부과세가 부과 된다고 했는데요
지금 주문한 옷이 총$132.13 이라 15만원은 넘어가지 않는데 거기에 배송료$12.79를 더하면 15만원이 넘어갑니다
이런 경우 주문한 옷 가격에 해당하는 것을 보고 세를 부과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송료 까지 합한 것에 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옆집언니야
향수나 기능성화장품 먹거리등등이 일반통관이에요 시간되시면 뉴걸홈피서 확인하면 직구도움될듯^^
라임나무
아 정말요? 그런줄알았으면 머리싸메고 안골랐을텐데;;; 좋은정보감삽니당~~^^
큰애
의류는 목통이라 200불까지 관세안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