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좀 더 다녔는데 2년째에 원장이 바뀌였어요
그리고 새원장이 해준다는게 많았는데
맨날 말 바뀌고 선생님들도 맨날 바뀌고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요
말했다가 바꾸고요
원장의 잘못으로 인해 그만두면 실여급여 받기 어렵나요
답변좀 많이 주세요
지음 2014.04.21 댓글 5
2년 좀 더 다녔는데 2년째에 원장이 바뀌였어요
그리고 새원장이 해준다는게 많았는데
맨날 말 바뀌고 선생님들도 맨날 바뀌고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요
말했다가 바꾸고요
원장의 잘못으로 인해 그만두면 실여급여 받기 어렵나요
답변좀 많이 주세요
별글
권고사직이어야 가능해요~
자의로 나갈 경우엔 급여를 받지 못했다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증거가 있어야 해요!
율아
누가잘못했던 타협안되면 못받아요~ 멀리 이사가면 받을순 있어요
난초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하셔야해요.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반영이 안되요~
원장의 잘못으로인해 다니기 힘들다, 권고사직 처리해달라 요청하시면되는데, 타협안되면 방법없어요 ㅠㅠ
고용보험 가입기간확인하시면 얼마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지 나오구요~
향율
님이 자의로 나가면 실업급여못타요.
찰스
전 그만둘땐 실업급여 안되는거로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