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의견을 답변부탁드릴께요~~

제 글을 읽어보시고 사기인지 아닌지 판단해주세요~~

동생이 뒤늦은나이에 대학을 가게되었습니다 직장인반으로 4대보험가입을 꼭해서 증빙서류도 필요했지요~
직업이 애견미용사라 보통 사업장에서 4대보험가입은 안하지만 해주시는 곳도 간혹있습니다ㅡ
그래서 4대보험 해주는곳으로 구하는동안 잠시아르바이트하게된곳에서 원장님이 직원으로일해주면 안되냐고하셔서 이러한사정이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이 4대보험 가입해줄테니까 학교다니면서 다니라고하시더군요 그래서 일주일에 세번은 학교가니까 조금 일찍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한달이지났지요~ 보험금이 100만원 나왔다고 원장님이 이돈 못내시겠다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하셨습니다 미용사가 출근안했다는 이유를 써서요~~ 지금 동생은 열심히 학교 열심히다니고있는데 원장님이이걸 안내시면 자퇴처리하게생겼습니다~~ 보험료적게나오는 방법이있는데 무조건실타고 못내시겠답니다~~
동생은 300넘는 등록금도반환받지도못하고
이거사기아닙니까??

아 그리고 여기는 동물병원인데요... 부부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4대보험을 부부가 다 같이 들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원장님 부부와 동생 세명분이 100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댓글 2

  • 지나

    알바생은 무조건 2대보험 가입인걸로 알고 있어요 정 사원의 경우는 4대보험이고요
    그리고 사업장의 것까지동생분이 내실 필요는 없어요 님에게 해당된 금액만 내심 되는데
    보통 회사 50% + 직원 50% 비율이고요 그렇게 정상 납입 햇을때 직원이 내는 금액이
    월급의 7% 정도입니다 만약 상실 신고를 해서 직원이 전부 납입해야할 경우는 회사의 50% 부담부분 플러스
    해서 총 14%~15%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

  • 너에게

    아~~ 노동청에 신고하고 동생앞으로 청구되어 있는 금액을 내라는 말씀이시죠????
    답변 정말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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