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한테서 작년 오월에 CI보험을 가입했어요.
주계약 7000에 30년납이고 매달 보험료가 14만원 넘게 나가용
보험을 정리하던차에
이거 주계약을 4000으로 줄인다고 말을하고
아직 줄이지는 않았지만
생각하는동안에 3월 보험금이 빠지지 않도록
자동이체 중지했어요
그런데 전화와서 3월꺼 보험금 넣으라며
4월부터 줄이더라도 그렇게 하라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줄일껀데 왜 3월보험료를 14만원이나 내냐
줄이면 8만원인데 그러니
설계사분이 그 차액은 저한테 돈으로 주겠다는거에요
하지만 설계사분이랑 아는 사이여서 그걸 또 받기도 그렇고
도대체 왜 그러는거죠?
수당에 문제 있나요?
보험회사서는 4월말까진 실효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설계사분이 격앙된 목소리여서 당황했어요ㅠ
반율하
설계사 분께서 피해입으시니 그렇겠죠..
그냥 차액 받으시고..4월부터 조정하세요 ^^
스위트초코
*지장으 크진 않습니다 어떻게보면 이익을 봣지 손해볼것은 없습니다.
즉 설계사 입장에서 총이익은 발생했으나 그 총이익이 조금 다시 뱉어낼뿐 입니다.
어찌됫든 설계사는 손해볼것은 없네요. 이미 받은 수수료를 자기가 사용했을경우 결과적으로는
돈을 썻기에 손해지 총 받은 수수료는 이렇게 중도 해지나 감액은 내가 받은 것중 일부만 다시 돌려
ㄴ면 되니 결과적으로 손해는 없습니다!
여우By
그게 그분에게 지장이 큰건가요?ㅠ
재찬
*수수료에 문제가 있기 떄문이네요~
아무리 수수료부분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가입자분 손해보는것은 왜 생각을 안하시는지 모르겟네요
설계사 손해도 있겠지만 가입자분은 손해없을가요?
손해안되는 선에서 하시고 싶은데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