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점 현금가로 할인받아도 현금영수증 되는거죠?

혼수하느냐 가구점서 계약했는데 현금가 카드가 차이는 카드 수수료차이라고 해서 10만원이라도 아끼려고 현금으로 하기로하고 계약금만 걸고 왔습니다..

저 할인이 설마 현금영수증은 안되고 할인일까요?
아직 잔금치루기 전이라 혹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리버리하다 넘어갈까봐 모아에 여쭙니다..(현금영수증은 당연하다 생각하고있는데 결혼준비하면서 현금영수증 안해주는 항목들이 많은 듯 하네요 식장 예물 이런거...막말로 누락시켜 탈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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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핫와인

    네~ 당연한듯 전화해야겠어여 감사합니다~

  • 맺음새

    문의 해보심이 가장 정확하겠네요..
    전 예식장서 들어간 비용 전부 다 현금영수증 처리 해줬어요~~

  • 도움

    아! 요는 부가세군요! 잘 알고있어야겠어요!!

  • 큰솔

    탈세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카드수수료 차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부가세는 당연히 포함된거고 당연히 현금영수증 발급 당당히 요구할 수 있고, 따라서 업체에서도 부가세, 사업소득세 당연히 납부 하게 됩니다.
    카드결제회사로 가는 수수료만 빠지는거죠.
    그게 아니고 부가세 정도까지 더 할인 받게 되면 현금영수증도 못받고 탈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아잉형님

    엇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 이치코

    되요~~ 안해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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