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통관

일반통관 질문드립니다.물품값+세일즈택스+배송료 105달러 나왔고 선편요금 3만원쯤 나올 것 같아서 15만원 안 되는 줄 알고 안심하고 결제했습니다.그런데 선편요금과 배대지 이용요금이 따로라고 하더라고요
총결제내역 + 한국까지 배송비를 포함 총금액 15만원 초과 시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라고 되어있던데 배대지이용요금도 포함해서 15만원미만이 기준인가요?그렇다면 무조건 관세 당첨인데 걱정입니다ㅡㅜㅜㅜㅠ

댓글 2

  • 우수리

    답변 감사합니다. 안심하고 기다려야 겠네욬ㅋㅋ

  • 들꿈

    배대지 요금은 포함이 되지 않으니 걱정마세요. 아주 무거운 물건이 아니면 105불어치 정도는 면세 범위 안이랍니다.

쇼핑 다른 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