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통관 질문드립니다.물품값+세일즈택스+배송료 105달러 나왔고 선편요금 3만원쯤 나올 것 같아서 15만원 안 되는 줄 알고 안심하고 결제했습니다.그런데 선편요금과 배대지 이용요금이 따로라고 하더라고요
총결제내역 + 한국까지 배송비를 포함 총금액 15만원 초과 시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라고 되어있던데 배대지이용요금도 포함해서 15만원미만이 기준인가요?그렇다면 무조건 관세 당첨인데 걱정입니다ㅡㅜㅜㅜㅠ
일반통관
비 2014.04.18 댓글 2
비 2014.04.18 댓글 2
일반통관 질문드립니다.물품값+세일즈택스+배송료 105달러 나왔고 선편요금 3만원쯤 나올 것 같아서 15만원 안 되는 줄 알고 안심하고 결제했습니다.그런데 선편요금과 배대지 이용요금이 따로라고 하더라고요
총결제내역 + 한국까지 배송비를 포함 총금액 15만원 초과 시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라고 되어있던데 배대지이용요금도 포함해서 15만원미만이 기준인가요?그렇다면 무조건 관세 당첨인데 걱정입니다ㅡㅜㅜㅜㅠ
우수리
답변 감사합니다. 안심하고 기다려야 겠네욬ㅋㅋ
들꿈
배대지 요금은 포함이 되지 않으니 걱정마세요. 아주 무거운 물건이 아니면 105불어치 정도는 면세 범위 안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