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나중에 계약할 때 협의해보자고 하더니,,
결국 계약서에 요율대로 135백만원 * 0.3% 계산하고 부가세 10% 붙여서
40만원 넘는 금액 청구해버리네요. ㅠㅠ
뭐,,, 법으로 정해놓은 요율이니 그렇게 받아도 불법은 아니지만,,
신혼부부 둘이서만 알아보면서 어리숙해보였는지,,,
계약서 다 쓰고나서야 그래버리니 씁쓸하네요.
보통 요율에서 몇만원이라도 깎고 그러나요??
전세 복비 요율대로 다 내시나요??
누리알찬 2014.04.14 댓글 10
탄성
네~~신혼집 계약하시는걸텐네 좋게좋게 마무리하시고 행복한 신혼집 되세요~~^^
들꿈
넹넹 조언 감사합니다. 그냥 이런거 불쾌하다 말하고 그냥 할인 없이 법정요율대로만 지불해야겠네요^^ 뭔가 그런 행동하는데는 사연이 있으셨을거 같아요.
아리알찬
기분좋게 드리고 나시면 앞으로 문제생기거나 부동산쪽으로 궁금한거 있음 의논드리기 쉽게 관계를 유지하시던지 그럴분 아니다 싶으시면 내야하는 만큼만 주시면 되지않을까요? ^^
해찬나래
일단 영수증 받고 생각해보려고요
행운아
간이사섭자는 부과세 안내는데?
환불해달라고하셔도 될듯이요
둘빛
저도 다시 알아보니... 허걱... 계약서에 써있는 사업자번호로 간이과세자로 조회되네요.. 웃는 얼굴로 계약 참 잘했다고 그러시더니... 그분도 돈 버시느라 참 안타깝네요.. ㅠㅠ 저는 그냥 야근 한번 더 해서 야근 수당이나 받고 그분이 달라는대로 챙겨드리고 끝내야겠네요..
가욋길
일반과세자면 부가세부과되요
미쁘다
부가세 10프로 붙이던데요 ㅠㅠ 완전 사람을 병신으로 본건가요??
세실
그런데 수수료에 부가세가 어디있나요????
알프레드
56만원 복비 1만원 깎았네요...어른들 데리고가면 많이 깎아줘요 못이겨서..ㅎㅎ 엄마 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