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디딤돌 대출로 신혼집 매매하려구 하는데요~
주택청약 통장은 제 이름으로 되있는데 남친명의로 집을 매매할거 같은데 이런경우 디딤돌 대출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받을수있다면 제이름으로 대출신청을 해야하는거죠?
디딤돌 대출질문이요~~
봄나비 2014.04.09 댓글 4
봄나비 2014.04.09 댓글 4
저희가 디딤돌 대출로 신혼집 매매하려구 하는데요~
주택청약 통장은 제 이름으로 되있는데 남친명의로 집을 매매할거 같은데 이런경우 디딤돌 대출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받을수있다면 제이름으로 대출신청을 해야하는거죠?
하루키
청약통장이 있고없고의 차이는 금리를 0.2%추가할인을 받을수 있냐없냐의 차이뿐입니다.
남친명의로 매매를 하고 청약통장이 본인에게 있다면 결혼예정자로 진행을 하거나 혼인신고후 진행을 하거나 둘다 금리할인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디딤돌은 소득에 따라 금리할인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만 30세이상이라면 미혼자로 진행해서 혼자만의 소득으로 금리할인혜택을 받는게 유리한지, 결혼예정자로 진행해서 부부합산 소득을 적용하더라도 청약할인을 받는게 유리한지를 따져보셔야 할
로지
저도 배우자 이름으로 된 청약도 괜찮다 알고있어요~
VanilLa
공단문의해보세요.결혼전이면 예식장계약서나 청첩장으로 서류내라고하던데 청약 그렇게 해두되는지요. 저희는 공동명의로 집 계약해서 법적부부여야된다더라구요. 그래서 혼인신고하고 제청약으로 내요 대출은 남편이하고
다크
배우자 이름으로 된 청약도 괜찮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