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처음 가는 예신인데요..
물품 구매 한도가 출국할때 인당 600불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입국할때 3000불이 넘으면 안된다는건 무슨 말인지..?그리고 인터넷면세점에서 물품 구입하고 출국할때 받았다가 신혼여행때 물건 쓰려고 하는데
어떤글 보니까 면세점에서 산거는 뜯지 않은체로 다시 입국해야된다고;;;; 이게 정말인가요????현지에서 구매한 금액이 어떻게 합산되는건지도 궁굼하고.. 모르는게 많은 예신이에요ㅜㅜ
여튼 쇼핑을 얼마 범위에서 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D-4네요 ㄷㄷㄷㄷ
면세점 물품 구입 한도?
MyWay 2014.04.03 댓글 8
두힘
아~ 세관에서 금액을 정하는것도 있겠군요;;; 감사합니다!!!!
방방
그리고 출국시 면세점에 구매한 물품 + 현지에서 산 물품 가격을 합해 600불이 넘는다면
해당 물품에 한해 사전 신고를 해야하고, 적합한 세금을 내고 국내로 반입시키는거죠.
그래서 해외에서 뭔가 비싼 물건을 샀으면 영수증을 꼭 갖고계시는게 신고할때 도움이 됩니다.
난 100원에 샀는데, 인천공항 입국시 세관에서 그거 500원짜리다. 하면 할말이 없잖아요. ㅎㅎ
카제
면세한도와 구매한도가 다른데,
우리나라에서 면세로 구입을 했거나,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 관세법에 맞춰서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을 면해주는게 최대 인당 600불까지 가능한거구요.
그것과 별개로 해외로 나갈 때 면세점에서 구매 가능 한 한도가 3,000불 만큼 살 수 있다는거에요.
맥적다
아~~~~그물품에대해서요^^ 자세한답변감사합니다 ㅜ ㅜ!!!!!! 제가 넘모르는게 많너이
사랑은아픔
자세하게 풀어서 첨언을 하자면...
공식적으로 출국 면세점에서 액체류 화장품 등을 사게되면 원래 기내 반입이 안되는 물품이지만
규정된 포장에 담아 보안상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게 기내 반입이 되는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걸 출국 전 혹은 기내에서 개봉하면 사전 승인 없이 대용량 액체등을 기내 밀반입한게 되고...
해당 물품에 대해 압수 조치 등을 당할 수 있는거죠.
그래서 도착지까지 가면 뜯어서 사용하는덴 자유롭지만,
다시 국내로 올 땐 당연히 기내
모해
네네 ㅋㅋㅋㅋㅋ근데 왜그렇게하는지 궁굼앴어요 뜯은건 수화물에넣어야되는게...^^;;
큰나라
왜 그래야되는거죠???
코이
아 제가 반대로 알고 있었네요;; ㅋㅋ어차피 살게 없을거 같긴한데 물품을 뜯으면 안된다는 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