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이용 한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도와주세요!

평소 명품이나 화장품 같은데 전혀 관심이 없어서
해외여행을 가도 면세점은 보지도 않았다보니 세관 신고 같은걸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요;
글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가네요..^^;

출국 할 때 면세 한도액이 3,000달러이고 입국할 때는 600달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출국할 때면세점에서 2,000달러 짜리 백을 사고,
현지에서 사용하다가 입국을 하게 되면 600달러를 초과하니까 세관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세관에 자진신고를 하면 몇%정도가 세금으로 붙나요?

백 같은거 그냥 백화점에서 사는거랑 큰 차이가 없나요?

댓글 4

  • 새늘

    가방이나 시계 사시면 특별부가세가 더 붙는걸로 알고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꽤 세서 저흰 그냥 예랑이 시계도 제 예물가방도 다 한국에서 사려구요~

  • 해대기

    면세 한도 3천불이 아니고 구매한도 3천불 입니다.
    그러니까 면세점에서는 3천불 까지 밖에 살 수 없고, 그 중 2천4백불 어치는 입국시 세금을 내야 하는거죠.
    그리고 "현지에서 사용하다 입국"... 이거는 6개월 이상 거주 후 귀국하면서 이삿짐으로 구분되어야 "쓰던 물건"이 됩니다.

  • 유우

    면세한도액 3000이란 건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사서 해외에서 소비할 용도로 살때의 한도구요~ 국내반입한도는 별도로 600인거에요 600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입시 신고해야 하는 거구요 화장품 같은건 별로 잡진 않지만 가방, 특히 하나당 1000불 넘는 가방 산거는 세관에서 입국시 예의주시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 날개

    1400달러에서 ×20%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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