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카드로 일부 결제할 때요~

0기프트카드를 받아서 기프트카드랑 신용카드를 같이 결제하게 됐는데요

기프트카드로 결제된 부분을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시에 결제 금액으로 기재하나요?? 아니면 할인된 부분으로 기재 해야하나요??

ex) 199달러 결제 하는데 기프트 카드가 10달러인 경우 배송대행 신청서에 카드결제 부분인 189달러면 기재하나요? 아니면 199달러를 기재하나요?

그리구요, 위 예에서 만약에 189달러 기재해도 된다면 총 209달러를 구매하고 기프트카드를 사용해서 199달러를 실제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면 199달러가 되는데 그럼 목록통관인 경우 관세적용이 안되는 가요?

댓글 2

  • 단화한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가랑비

    제가 알기론 기프트카드나 크레딧도 같은 돈인지라.. 모두 포함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그금액 빼고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복불복 인것 같아요
    자세한 문의는 관세사나 관세청에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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