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쇼핑몰에서 총 2건 구매했는데 1건은 신발인데 200달러가 넘고 1건은 의류인데 100달러 미만입니다.같이 합배송할경우 2건 총합계금액으로 관세를 물수도 있다해서 관세가 붙는 신발 먼저 받고의류는 출고보류 했다가 받아야 하는건지....만약에 그렇게 해야 한다면 신청서 하나에 2개의 제품을 등록했는데 1건만 출고보류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죠..난감....ㅜ
배송대행신청했는데요!같은쇼핑몰 총2건중 1건만 출고보류해야하는지!
해가빛 2014.03.31 댓글 1
진나
신발은 한건이니 신청목록에서 신발을 삭제하시고 신청서 따로 등록하세요~쉽날짜봐가며 출고보류 걸어두시구여...요즘 간혹 오프로드로 비행기 못탈수도 있으니 국내 반출되서 운서동 찍히능거보고 출고보류 해제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