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저귀 구입하려는데요~

목록통관 품목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용?
글고 기저귀커버(울기저귀커버, 울기저귀 팬츠 포함)도 목록통관 품목에 함께 포함되는지요?
^^

댓글 6

  • 보슬

    지금 자료를 찾이보고 있는데요 천기저귀와 기저귀커버는 분류가 \유아복 및 유아용섬유제품 분류\ 이거든요. 이게 의류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요??

  • 난슬

    아.. 그래용?ㅠ 아시는 분이 목록통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ㅠ 그럼 미국산이니 무관세로 해서 부가세만 내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결제내역을 함께 넣어 보내달라면 될까용? 제품엔 made in usa가 다 있어요ㅠ

  • 초롬

    여기에 기저귀는없어서 안되는거 같아요.
    관세청에 문의했는데. 관세청 직원도 모르고, 인천세관 특송과에서도 모르고, 총괄부서에서도 모르고 다 모른데요 ㅡㅡ??
    그래서 제가예전자료 찾아보니까 1-6 번만 목록통관대상 품목이라고 되어져있네요
    기저귀는 여기에 해당이 안되어서 안되실꺼같은데.. 어쩌죠

  • 놓아주세요

    세관 물품코드 1 - 화장지,주방용기료 (키친타올등 종이제품만 허용)

    2 - 서적, 인쇄물류

    3 - 의류 (모자,장갑,스카프,목도리 제외)

    4 - 신발류

    5 - 가구, 조명기구류

    6 - 음악, 영화용 CD

  • 글고운

    흑 갑자기 불안함이 엄습합니더~~^^;;;;

  • 겨울c

    아 기저귀가 목록통관 품목인가요?
    저는 몰랐어요 ㅎㅎㅎ
    내일 한번 확인해봐야겠어요
    제가 확인해보고 알려드릴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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