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저귀 구입하려는데요~ 그루터기 2014.03.30 댓글 6 목록통관 품목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용? 글고 기저귀커버(울기저귀커버, 울기저귀 팬츠 포함)도 목록통관 품목에 함께 포함되는지요? ^^
보슬
지금 자료를 찾이보고 있는데요 천기저귀와 기저귀커버는 분류가 \유아복 및 유아용섬유제품 분류\ 이거든요. 이게 의류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요??
난슬
아.. 그래용?ㅠ 아시는 분이 목록통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ㅠ 그럼 미국산이니 무관세로 해서 부가세만 내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결제내역을 함께 넣어 보내달라면 될까용? 제품엔 made in usa가 다 있어요ㅠ
초롬
여기에 기저귀는없어서 안되는거 같아요.
관세청에 문의했는데. 관세청 직원도 모르고, 인천세관 특송과에서도 모르고, 총괄부서에서도 모르고 다 모른데요 ㅡㅡ??
그래서 제가예전자료 찾아보니까 1-6 번만 목록통관대상 품목이라고 되어져있네요
기저귀는 여기에 해당이 안되어서 안되실꺼같은데.. 어쩌죠
놓아주세요
세관 물품코드 1 - 화장지,주방용기료 (키친타올등 종이제품만 허용)
2 - 서적, 인쇄물류
3 - 의류 (모자,장갑,스카프,목도리 제외)
4 - 신발류
5 - 가구, 조명기구류
6 - 음악, 영화용 CD
글고운
흑 갑자기 불안함이 엄습합니더~~^^;;;;
겨울c
아 기저귀가 목록통관 품목인가요?
저는 몰랐어요 ㅎㅎㅎ
내일 한번 확인해봐야겠어요
제가 확인해보고 알려드릴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