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6캔
분유 1캔이렇게 합배한후 출고보류 해놨는데 물론 선편요금까지 다 책정해서 15만원 미만입니다.건강기능식품은 6캔 넘어가면 안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금액이 여유있어서남아서 분유 1캔 넣어서총 7캔이 되는데 두개가 품목은 달라요. 하지만 신청서 쓸때 품목선택에건강기능식품은 맞는 품목이없없어 분유/이유식에 체크해놓고분유도 분유/이유식에 체크해놨는데 그럼 체크한 걸로는 분유/이유식 7개가 됩니다.이럴 경우 관부가세 문제 없으려나요?
헷갈리네요.~~
소예 2014.03.29 댓글 2
찬솔나라
넵 감사합니다.
애기들 먹는 보조기능식품이라 분유/이유식으로 해놨었는데 차라리 비타민에 체크하는게
맞겠네요.~
이미 입고된지라 더이상 품목체크는 수정이 안되서 사무실로 전화해야 겠습니다.~~
플랜
분유는 수량 제한이 아니라 용량 제한 5KG 있습니다.
건강식품은 \비타민\으로 선택하시면 되고 수량 제한 6통 있습니다.
각각 제한범위 안으로 주문하셨으면 배송 받으시면 될것 같구요,
분유는 검역대상 제품으로 검역 불합격 되면 폐기해야되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주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