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동물학대 규정 / 너무 빈약한 동물학대 처벌강도

2011년까지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하여 위 조문의 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처벌이 비교적 가벼운 편이라 동물애호인 사이에서 비판을 받았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것은 벌금의 상한이 500만원이라는 것일 뿐,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은 수십만원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동물보호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형법상 손괴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는 편이 더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손괴죄는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일 뿐,동물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자기가 소유하는 동물이나 주인 없는 동물을 학대한 경우에는 손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리하여 2011년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012년부터 동물학대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게 되었다.
물론 주인 있는 동물을 죽인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손괴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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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프리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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