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과세 관련

아직 제가주문한 물건은 쉽핑전이구 조카 신학기선물로 가방하나 사주려구하는데 이럴경우 제 계정으로 주문하구 받는사람 주민번호랑 주소만 따로함되나요?
언니가 받는걸로하면 합과세 면할수있는지?
아님 통관될때까지 기다리나요.?

댓글 3

  • 푸우

    네..본인 계정으로 로고인하고 신청서 작성할때 4종세트만 다르게 하면 되요...

  • 고딩

    두개합함 15만원 넘어욧
    그럼 제개정으로 주문해서 받는사람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만 다르게함 되는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결제해서 주문해야겠네요

  • 길가온

    혹시 2가지 주문이 관세범위를 넘나요???선편요금+물건값+텍스 포함하여 우리나라돈으로 15만원이면 한 주문서에 다 작성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넘을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할때 4종세트를 다르게 하시는게 확실히 안전성이 있어요.4종세트란 이름,주민번호,전화번호,주소 요렇게 다르게 작성해야 합니다.가끔 주소를 다르게 하여 통관되었다라는 분들도 있는데...아무래도 통관되기전까진 불안하죠..그냥 맘 편히 4종세트를 다르게 신청하세요..

쇼핑 다른 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