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욕그얼즈~ 여러분.
제가 궁금한건요.
일단 상황 설명을 드릴께요.
닥터마틴 부츠를a구매대행업체를 통해 구매했어요. 주문 다음날 모아를 알게되고 닥터마틴 부츠를 하나더 모아를 통해주문을 했어요.
저는 미국내에 두곳의 구매대행 업체를 이용한것이지요. 구지요. 구대행업체 위치는 미국 서부와 동부에 각각 위치해있구요.
제가 구매한 제품 가격의 총합은249.79$ 에요.
질문1.
200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저는 관세를 물게되나요?
질문2.하루 이틀의 시간을 두고 상품이 각각 따로 한국에 들어오면 관세를 물지 않는건가요?
여러분의 정확하고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관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 정말 초보에요 이번에 처음이에요)
뽀송뽀송 2014.03.15 댓글 7
그림자
누리맘 감사해요~ 최고최고
냐하
1.같은날입항해서 통관되면 목록통관 200불넘으셔서 관세대상입니다
2. 나중에 주문하신걸 출고보류해두시고 구대하신걸받고 출고보류해제 하시고 받으시면 관세안내셔요~
주리
참, 토토끼엄마. 하나더 궁금한거 여쭈어도 될까요? 배송대행신청 정보에서 수취인을 가족중 다른사람으로 해서. 같은날 동시에 두 제품을 받아도 과세대상이되나요?
풋내
감사해요~친절한 설명. 빠르게 바꿨어요. ♡
호빵녀
엄머 저두 감사하네요.
그냥 댓글써드려두 별말씀 안하시는분들이
많은데 엄머 요런표현 급기분좋네요 ㅎㅎ
사이트닉넴 수정 부탁혀요.
닉넴+뉴걸아이디.
닉넴이 천사뉴걸아이디가 2면
천사2요렇게 수정하심되용
희미햬
토토끼엄마 감사해요~ 짱짱
잎새
일단 구매대행한곳의 신발 먼저 받으시구요.
한국입고되면 뉴걸로 받은 신발 출고시키면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