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구매금액이 413달러 정도되는데요공인인증서가 없어서 특별통관번호를 못받게 되는 상황이라 그냥 받는사람 사업자 번호로 하려는데개인으로 해도 200불이상이라 어쩔수없이 관세를 내야하는 상황이잖아요~사업자로 하면 무조건 관세를 내야하구요!그러면 그냥 주민등록번호나 특별통관번호로 안하고 사업자번호로 입력해도 될까巒?될까요?개인관세랑 사업자관세랑 금액이 다르게 측정될까요? ㅠㅠ 답변 부탁드릴게요~
특별통관 번호요~200불넘으면 사업자 번호로 해도되나요?
마디 2014.03.15 댓글 3
재마루
덧붙여서 자가 사용이 아니라 팔 목적이면 전제제품의 경우 전파인증도 받아야 할듯요.이미 받았다면 그 넘버 입력이요.
꽃
사업자분 매출로 잡힐듯 하네요. 아마 사업자분이 관세내고 물건을 수입해서 님에게 판 걸로 잡히겠죠.당연히 부가세도 님에게 걷어서 납부하는것으로 처리. 나중에 여기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도요.
휘들램
개인관세랑 사업자관세랑 좀 다르지 않을까요? 관세율은 같은데 사업자는 부가세부분도 내야하니 ...관세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하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