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이 무거우면 목록통관이어도 추가로 세금이 붙나요?

[고시환율] 1,119.49 (11/30~12/6) (전주대비 ↑6.28)-무게별 안전한 금액을 알려드려요
처음 공지사항 게시판에 들어갔다 이 게시물을 보게 됐네요~물품무게에 따라 안전한 가격대가 있다는 것은 이 가격대를 넘으면 과세된다는 건가요?제가 40파운드가 넘는 130달러 정도의 물건을 샀는데, 그럼 들어올때 세금이 붙나요?목록통관이어통관이어서 그냥 물건만 200달러 밑이면 되는줄 알았는데 복잡하네요ㅠㅠ

댓글 9

  • 노을빛

    생각보다 복잡하네요ㅠ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 연와인

    뉴걸배송비포함이 아니고 우체국에서 해외선편 요금정해놓은게 있어요.그걸로 무게별 요금계산해보셔야해요~^^

  • 소미

    배송비만 9만원 넘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한국보다는 싸서...

  • 에드워드

    근데 40파운드면 배송비가 대체 얼마나......후덜덜!...

  • 원술

    일반통관은 많이 복잡하네요ㅠ 잘 살펴보고 관세 안 걸리게 조심해야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 여우비

    헉...제가 잘못적었네요..딴생각함서 댓글달았나봐요...선편요금을 뉴걸배송비로 적어븟네요!!!! 댓글 감사해요^^

  • 길가온

    150불이 아닙니다. (상품값+미국내 택스+미국내 배송비)x 통관하는 주의 고시환율 + 무게에 따른 선편 요금의 합이 15만원 미만이에요. 일반 통관 상품은 무거울수록 관세 없이 받을 수 있는 안전 금액이 점점 하향되니까 잘 맞춰서 사야합니다.

  • 무슬

    아~ 일반통관은 물품이랑 배송비 합쳐서 150달러미만이면 된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고맙습니다~~

  • 상1큼한렩

    목록통관은 물건값만 200이하면 상관없어요,..저거 고시환율은 일반물품인경우 뉴걸배송비랑 물건값합쳐서 150달러이하여서 고시하는거에요...배송비 계산하면서 쇼핑하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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