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사업자등록증!

사무실을 옮기는데요~처음 옮기는거라 궁금한게 몇가지가 좀 있네요!!

첫째 -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은 폐업신고를하고 이사 간곳에서 다시 사업자를 내야 하나요?
아님 휴업신고를 해야하나요? ( 이전신고? 이런게 있나? 제가 잘 몰라서 ^^ )

둘째 - 사업자통장이 있잖아요! 이건 그대로 써도 되는지~이사를 하면 사업자등록증 번호가 바뀔텐데
통장만들때~그것또한 같이 제출하는건데...이사를하면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아님~같은 은행으로 다시만들면 그대로 넘어갈수있는건가요?※ 바쁘실테지만~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보내세요 ^^*

댓글 5

  • 스릉흔다

    관할 세무소 가셔서 주소변경만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번호는 바뀌지 않고 사업장 소재지 주소만 변경됩니다.
    통신판매신고증이나 기타 영업허가 받고 판매하는게 있으시면 모두 변경처리 하셔야 합니다.

    통장은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 감추어왔던

    네~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되세요 ^^

  • 초코향

    사업자번호가 바뀌진 않고 주소변경만 하시면 됩니다...통장은 전혀 관계 없구요

  • 난길

    통신판매업 또 돈내야 합니다. ㅠ_ㅠ

  • 매미꽃

    바쁘신가운데 답변 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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