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집을계약하려는데
주인이 외국에 살아 2/8일에 집들어오는거로계약 하고
주인은 그날 외국으로 가고 6개월마다 나와 렌트비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비자받는데 문제가있을것같은데
부동산은 상관없고
자기네가 받게해주겠다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집주인과 비자문제?
노아 2013.12.26 댓글 4
노아 2013.12.26 댓글 4
제가집을계약하려는데
주인이 외국에 살아 2/8일에 집들어오는거로계약 하고
주인은 그날 외국으로 가고 6개월마다 나와 렌트비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비자받는데 문제가있을것같은데
부동산은 상관없고
자기네가 받게해주겠다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큰꽃
계약시에 가능하군요
답변감사드립니다^^
Emily
계약시에 집의 외국인임시거주대장-quyen so khai bao tram tru-에 등재, 담당 공안확인 받아 복사 후
원본대조필( 아니면 임시거주확인서-giay xac nhan dang ky tam tru를 계약시에 받게 해줄수 있는지)
받아 두시면 될 듯. 거주대장을 부동산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변경사항 생겨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야미
2월8일에우리가집에들어가고 주인은그날 렌트비 받아서
외국집으로가고 그러면 임시거주증만드는게 쉽지 않겠죠
부동산이 집에 관한 모든문제를 해준다는게 가능하지 않겠죠
초월
6개월마다 집세 받아가는 것은 주인 입장이고 혹시 집에 문제 있거나 할때 주인이 외국에 있으면 지원받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거부 신고뿐 아니라 유지보수관련도 확실한게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