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호적등본을 영어로 번역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번역하고 공증은 공증해주는 곳에서 받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때 공증은 주한 호주대사관 지정 공증사무소가 따로 있는가요?
공증을 공증사무소가 아닌 다른분(친한지인)께 부탁해서 싸인이나 도장 받아서 제출해도 되나요?
그리고, 비자작성 폼에 아기의 스판서가 군대관련 경험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예라고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남성들 다수가 군대를 갔다오잔아요...)
(40ch form)Have you ever:(47ch form)Has the child or any other person included in this application, ever:served in a military force or state sponsored/private militia, undergone any military/paramilitary training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