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곳에가게되어 부득이하게 쇼핑몰을 닫게 되었습니다ㅠ.ㅠ
엊그제 세무서에가서 폐업신고를 하고왔습니다.
폐업신고 접수증을 받아서 보니 안내사항부분에 10.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이렇게 써 있네요.
폐업신고를 하고 끝이아니라 부가가치세신고·납부해야 깨끗하게 정리되는건가요?..잘모르겠어서 이렇게 질문드려요^^
앗, 또 하나 질문 드릴 것이 있는데
폐업신고를 하면 통신판매업도 자동으로 폐업처리되는건가요? 아님 통신판매업도 따로 가서 폐업신고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황소숨
폐업을 하시더라도 전기분 부가세 납부하셔야하고 내년에 종합소득세도 납부하셔야해요 안내시면 가산금! 통판신고는 잘 몰라서 패~~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