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지 관련 질문이요

사업장 주소가 집으로 아파트인 경우에는 번지수까지만 쓰라고 하시던데
제가 지금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증을아파트 동이랑 호수까지 다 써서받은 상태인데
홈페이지를 낼때 번지수 까지만 쓰라는 건가요?
근데 번지수 까지만 쓰게 되면 택배받거나 하는건 어떻게 되는거에요?
고객들이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주소를 보고 반품이나 교환을 하게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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