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세무서 사무실에 맡기시는분..

그 사이트 24에 주문내역 뽑아서 주잖아요..

근데 그 세무서사무실에서 해주시는분이 현금결제도 다 입력하시나요?

아니면 카드결제랑 현금영수증발급바은거만 올려주시는지..

만약에 현금결제된거 다 하면 일반과세자로 될것같구

현금영수증건이랑 카드결제내역만 하면 2400 미만일꺼같거든요~ 12월까지

답변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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