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과 오빠가 어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담당하신 분이 수입이 없어도 4대보험을 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부담된다고 폐업신고를 많이 한다고 했다네요.
저는 아직 사업자등록을 안 했구요.
그래서 여기에서 검색해봐도 지식인을 이용해봐도
제가 원하는 답변이 없어서 글을 남깁니다!
정말로 수입이 없어도 4대보험을 내야되나요?
지식인을 검색해보니 국민연금일 경우에 미룰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정말로 미룰 수 있나요?
후력 2013.12.23 댓글 4
같은과 오빠가 어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담당하신 분이 수입이 없어도 4대보험을 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부담된다고 폐업신고를 많이 한다고 했다네요.
저는 아직 사업자등록을 안 했구요.
그래서 여기에서 검색해봐도 지식인을 이용해봐도
제가 원하는 답변이 없어서 글을 남깁니다!
정말로 수입이 없어도 4대보험을 내야되나요?
지식인을 검색해보니 국민연금일 경우에 미룰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정말로 미룰 수 있나요?
미드미
와, 답변 감사합니다! :)
한별나라
뭐 신고 안하고 직원들 쓰신다면 안내주셔도 되는거구요...근데 직원들이 4대보험 들어달라고 하면 들어주셔야 하니 좀 힘들겠죠...(직원들이 신고라도 하면 그에 따른 처벌이 있는걸로 압니다..)
가림
카야노님 지금 혼자서 개인 사업자 내시고 (간이로내시겠죠..)사업하시려는거죠... 사업장 개시신고만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만 걱정하시면 될걸로 생각됩니다...직원들이 있다면 수입이 없어도 급여는 줘야 하니 결과적으로 보험료도 내 주셔야 되는거지요...
이루리라
4대보험이라하면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하는거구요...님께서 개인사업자시라면 해당되는건 국민연금밖에 없네요...건강보험도 개인 혼자시라면 지역가입자격이 되고요... 사업장 개시신고(직원이 있는경우)하셔야 직장가입자가 됩니다,.이럴경우 직원들의 보험료를 일정비율(현재 50%이상인걸로 압니다만, 정확히는 잘기억이..)부담해 주셔야 합니다...4대보험 공히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