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신고한뒤에

같은과 오빠가 어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담당하신 분이 수입이 없어도 4대보험을 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부담된다고 폐업신고를 많이 한다고 했다네요.
저는 아직 사업자등록을 안 했구요.
그래서 여기에서 검색해봐도 지식인을 이용해봐도
제가 원하는 답변이 없어서 글을 남깁니다!

정말로 수입이 없어도 4대보험을 내야되나요?
지식인을 검색해보니 국민연금일 경우에 미룰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정말로 미룰 수 있나요?

댓글 4

  • 미드미

    와, 답변 감사합니다! :)

  • 한별나라

    뭐 신고 안하고 직원들 쓰신다면 안내주셔도 되는거구요...근데 직원들이 4대보험 들어달라고 하면 들어주셔야 하니 좀 힘들겠죠...(직원들이 신고라도 하면 그에 따른 처벌이 있는걸로 압니다..)

  • 가림

    카야노님 지금 혼자서 개인 사업자 내시고 (간이로내시겠죠..)사업하시려는거죠... 사업장 개시신고만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만 걱정하시면 될걸로 생각됩니다...직원들이 있다면 수입이 없어도 급여는 줘야 하니 결과적으로 보험료도 내 주셔야 되는거지요...

  • 이루리라

    4대보험이라하면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하는거구요...님께서 개인사업자시라면 해당되는건 국민연금밖에 없네요...건강보험도 개인 혼자시라면 지역가입자격이 되고요... 사업장 개시신고(직원이 있는경우)하셔야 직장가입자가 됩니다,.이럴경우 직원들의 보험료를 일정비율(현재 50%이상인걸로 압니다만, 정확히는 잘기억이..)부담해 주셔야 합니다...4대보험 공히 적용됩니다..

쇼핑몰 다른 글

목록